계단과 경사로는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중요한 요소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설계기준과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글에서는 계단과 경사로의 안전 치수, 고령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설치 기준 등을 소개합니다.
1. 계단 단너비와 단높이
단너비(T)와 단높이(R)의 관계식으로는 아래 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T+2R=보폭 |
이 식은 르네상스기 파리의 왕립과학 아카데미 건축교수인 프랑소아 브롱델(Francois Blondel)이 단높이가 높아질 때마다 그 높이의 2배 정도로 단너비가 좁아지게 요구한 실험식입니다. 현재까지 계단의 설계식으로서 건축가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너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식에 의하면 단높이가 높아지면 단너비가 좁아져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딜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너비 치수가 좁고 위험하지 않도록 아래의 범위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주택 계단
- 55≤T+2R≤65
- 권장 구배≤7/11
- 기본 구배≤6/7
- 부득이한 경우: 구배≤22/21, 단너비(T)≥195㎜
② 집합주택, 공용 부분의 공용계단
- 55≤T+2R≤65
- 권장 단너비(T)≥300㎜
- 권장 단높이(R)≤160㎜
- 기본 구배≤7/11
- 부득이한 경우: 단너비(T)≥240㎜
③ 집합주택, 공용 부분의 옥외 공간
- 55≤T+2R≤65
- 권장 단너비(T)≥300㎜
- 권장 단높이(R)≤160㎜
- 부득이한 경우: 단너비(T)≥240㎜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대사량을 구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단너비(T)는 290㎜, 단높이(R)는 170㎜에서 벗어날수록 걷기 힘든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같이 적정한 조합 치수가 존재하고 거기서 벗어날수록 생체 부담이나 걷기 힘든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계단의 안전 치수
계단사고의 대부분이 내려갈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려가기 동작에 주목하여 계단 아래까지 전망하기 쉽고, 하강 시 디딤면 안쪽부의 사각, 신발에 필요한 접지 길이 등으로 계단 치수를 결정합니다. 헛디딤을 피하려면 신발 길이(혹은 발 길이)의 80%에 해당하는 단너비가 필요하고 디디면 안쪽의 사각을 고려하여 여유폭을 더합니다.
계단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길이 1.2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3. 고령자,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계단 설계
고령이 될수록 계단을 보행하는 중에 발 밑을 신경 쓰다가 주변 상황에 주의가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고령자에게는 난간의 유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중의 안도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계단 출입구의 바닥면에 표시(황색 유도블록, 등)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은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출구 통로의 미끄러움 방지, 헛디디지 않도록 디딤면, 계단코의 배색에 대한 연구, 발밑의 조명 등이 요구됩니다.
4. 경사로(Slope)의 적용
경사로는 건물과 시설 곳곳의 통로에 설치되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을 대표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캐리어, 작업용 수례 등의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한 액세스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통, 관절염 등으로 다리에 관절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경사로보다 디딤면이 평평한 계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면보다는 디딤면이 평평한 계단이 더욱 안전합니다. 이같이 경사로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다양성을 추구한 계단과 경사로를 병용하는 타입의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5. 경사로의 구배
경사로의 구배는 휠체어 이용자가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사로의 구배는 1/12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시설에 설치, 높이 1m 이하의 경사로,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1/8 이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6. 경사로의 폭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정합니다.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단,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의 높이 0.75m 이내마다 참을 설치하며 경사로의 출입구(시작, 끝지점)와 굴절 부분은 1.5 m×1.5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합니다.
7. 경사로의 안전 대책
경사로 길이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높이 0.15m 이상이면 양측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며, 시작과 끝지점에는 0.3m 이상 안전 손잡이를 연장합니다.
경사로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며, 바닥면 양측에 50㎜이상의 측벽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합니다.
마무리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계단과 경사로 계획은 모든 사용자의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치수와 설계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사소를 예방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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